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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 및 투고논문심사에 관한 세칙
제정 2005. 03. 15.
개정 2007. 09. 03.
개정 2008. 05. 26.
개정 2009. 12. 04.
개정 2010. 05. 13.
개정 2012. 03. 22.
개정 2016. 03. 21.
개정 2016. 05. 04.
개정 2018. 09. 10.
개정 2025. 10. 20.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경희법학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경희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함)의 각 학술지(「경희법학」 및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발행,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투고논문심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각 학술지의 편집ㆍ발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학술지에 대한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법학연구소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실적 및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위촉 시 편집위원의 전국성(4개 지역(도) 이상)을 고려하여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선임후보자들에게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 까지 계속 집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③ 법학연구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해촉된 위원은 해촉될 시점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는 완결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의무)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임기 중 자신의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을 한국연구재단의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임기의 개시 전 또는 임기 중에 타 학술지(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경희법학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술지의 편집방침의 결정
2.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
3.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4.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5. 그 밖에 학술지의 편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
①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단을 둔다. 논문심사위원단은 경희법학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선정시에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를 위촉할 수 없다.
제7조(심사절차)
①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게재가ㆍ수정후게재ㆍ수정후재심ㆍ게재유보로 구분, 판정하며 게재순서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논문의 심사는 심사소견을 “可” 또는 “否”로 하되, 논문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으로 부터 “可”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받아 수정요지서와 함께 최초 심사위원 모두에게 회송하여 심사의견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또는 게재유보의 결정을 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논문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경희법학연구소의 각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다.
⑨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승인서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연구의 독창성
2. 논리의 정연성
3.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4. 학문적 기대가능성과 기대효과
5. 논문 분량의 적정성
6. 원고작성ㆍ투고세칙의 준수
7. 연구윤리성
제9조(심사료)
① 「경희법학」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투고논문이라도 경희법학연구소가 주최 또는 주관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등의 경우는 심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재심의 경우 기존 심사료의 절반을 추가 지급한다.
제10조(논문의 게재)
① 경희법학연구소 각 학술지에 투고 후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해당 학술지와 경희법학연구소의 웹사이트에 무상으로 동시에 게재된다. 단, 게재논문을 한국연구재단 기타 학술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의 행사를 경희법학연구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웹사이트 게재 및 데이터베이스 탑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필자는 논문의 투고시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경희법학」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게재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발간일자 등)
① 「경희법학」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온라인 발간한다.
②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연 2회 발간한다. 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의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루어진다.
부 칙
본 세칙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