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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제정 1970. 03. 01.
개정 1994. 04. 01.
개정 2006. 11. 23.
개정 2007. 11. 28.
개정 2009. 12. 04.
개정 2025. 10. 20.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법학연구소(영문명 “Institute of Legal Studies”,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용역의 수행
2. 간행물의 발간
3.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세미나의 개최
4.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2명
3. 감사: 2명
4. 연구위원
5. 고문
6. 연구원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연구윤리위원회
4. 과제개발위원회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부소장)

① 소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둔다. 부소장은 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② 부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감사)

① 본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속 전임교원 중 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③ 소장은 필요한 경우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인사 중에서 자문위원 또는 특별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고문)

① 운영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에서 정년퇴임하거나 법학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인사를 고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는 전문연구원, 일반연구원, 보조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본 연구소에 상근하는 전문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 법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③ 일반연구원은 법학 또는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활동이 뛰어난 자로서 소장이 부소장 및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 보조연구원은 법학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장이 부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⑤ 객원연구원은 특정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⑥ 연구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사무보조)

① 소장과 부소장의 연구업무와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 및 사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 및 사무 보조인력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편집을 위하여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은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건전한 학술연구환경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하기 위하여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이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심사사실 및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17조(과제개발위원회)

① 본 연구소는 연구과제개발 및 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제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과제개발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과제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연구과제 발주정보의 수집·분석
  3. 수주 연구과제의 적정성 검토
  4. 연구소 주관 교육사업 및 산학협동 교육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5. 기타 연구소의 과제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연구센터)

① 본 연구소의 연구용역 수행 등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연구 분야에 관한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기타

제19조(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은 연구용역 수행에 의한 기금 및 교내외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세칙)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게재 원고의 작성·투고·심사, 간접연구비의 출연 등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준용)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연구산학협력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루어진다.


부 칙
본 규정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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